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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년금 수령시 배우자 관계에서 배우자와 분할수령 한다는데 현재 배우자일까요?아님 전처도 권리가 있는가요?

국민년금 수령시 배우자 관계에서 배우자와 분할수령 한다는데 현재 배우자일까요?아님 전처도 권리가 있는가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이혼을 한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다. 분할 비율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할연금 지급 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로 정한 비율이 없다면 50프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