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기간을 오기재한 상태로 취업했습니다.
경력기간에 오기재를 하였지만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면접까지 봤고 결국 회사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신입채용이었고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월단위로 기재하는 이력서에 퇴사월을 착각하여 기존보다 총 두달정도 오기재가 되었어요.
A회사 2021.07~2022.01.20
B회사 2023.09~2024.04.30
2021.07~2022.02
2023.09~2024.05
최근직장은 1일이 퇴사일이라 해당월까지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전직장은 퇴사월을 한달 착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재직중이지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 이실직고 하는게 좋을까요?
1.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앞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실이 발각된다면 징계나 해고같은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재직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저를 해고하려한다면 해당 일을 빌미로 삼을 수 있을까요?
3. 발각된다면 회사에 급여반환을 해야하나요?
4. 회사에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양심상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