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기간을 오기재한 상태로 취업했습니다.

경력기간에 오기재를 하였지만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면접까지 봤고 결국 회사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신입채용이었고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월단위로 기재하는 이력서에 퇴사월을 착각하여 기존보다 총 두달정도 오기재가 되었어요.

A회사 2021.07~2022.01.20

B회사 2023.09~2024.04.30

2021.07~2022.02

2023.09~2024.05

최근직장은 1일이 퇴사일이라 해당월까지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전직장은 퇴사월을 한달 착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재직중이지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 이실직고 하는게 좋을까요?

1.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앞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실이 발각된다면 징계나 해고같은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재직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저를 해고하려한다면 해당 일을 빌미로 삼을 수 있을까요?

3. 발각된다면 회사에 급여반환을 해야하나요?

4. 회사에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양심상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착오로 인한 오기재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급여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4. 퇴사를 고려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징계조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 기재한 것과 무관하게 일을 하여 받은 임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채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급여의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4.회사와 협의하여 이력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맞지만 저정도의 오기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회사에 말해서 정정을 해두는게 좋긴하겠네요

    통상 이력서가 문제되는 것은 허위기재, 경력사칭 등의경우인데 단지 기간이 일부 다를 뿐이라면 손해배상청구 등 걱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