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겸손한토스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직시에 현회사의 경력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취업이 되지 않아 6개월씩 두군데 총 1년 다닌 경력을 1개월씩 부풀려서 경력기간을 2개월정도 과장하여 신입으로 입사를 하였고 윗선에 말씀을 드리고 문제삼지 않아 8개월째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중인데 현회사 경력기간을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경력기간 오기재 보고 후 이력서에 날짜가 정확히 정정 반영되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 회사에서 현회사의 입사 당시 이력서를 확인할까봐 걱정됩니다. 적자니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적지 않자니 공백기 누락 문제 때문에 이직이 되지 않을까봐 골치가 아픕니다. 경력을 속이고 부정하게 입사를 한 것 같아 다른 회사에 경력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양심상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신입 채용상 경력기간을 부풀려 기재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조언을 받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최근 한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이전 두 직장의 경력기간을 각각 1개월씩 늘려 총 2개월 정도 부풀려서 기재했습니다.실제 근무는 7개월, 7개월인데 이력서에는 각각 8개월로 적었습니다.(4대보험 이력 등 공식 기록은 7개월입니다.)이렇게 작성하게 된 이유는,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한두 달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거의 습관처럼 늘려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엔 정말 깊게 고민하지 않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아직 별다른 문제 없이 일하고 있지만,혹시 이게 나중에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걱정이되고 불안합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1, 이력서에 경력을 2개월씩 늘려 쓴 사실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퇴사 압박, 징계 등의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요2. 제가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 회사에서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앞으로 이직시에만 경력기간을 제대로 수정하면 문제없을까요?3. 이런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말해야 할까요?괜히 말해서 문제 키우는 것보단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문제가 되는 건지조차도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인사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력서 경력기간을 오기재한 상태로 취업했습니다.경력기간에 오기재를 하였지만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면접까지 봤고 결국 회사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신입채용이었고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월단위로 기재하는 이력서에 퇴사월을 착각하여 기존보다 총 두달정도 오기재가 되었어요. A회사 2021.07~2022.01.20 B회사 2023.09~2024.04.30 2021.07~2022.02 2023.09~2024.05최근직장은 1일이 퇴사일이라 해당월까지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전직장은 퇴사월을 한달 착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재직중이지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 이실직고 하는게 좋을까요?1.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2. 앞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실이 발각된다면 징계나 해고같은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재직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저를 해고하려한다면 해당 일을 빌미로 삼을 수 있을까요?3. 발각된다면 회사에 급여반환을 해야하나요?4. 회사에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양심상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 ADHD심리상담Q. 20대 후반 취준생인데 제가 혹시 성인 adhd일까요?2년넘게 취업준비를 하면서 이력서에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경력을 한달씩 늘려서 기재했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합격 이후에 허위기재라는 걸 알게 되어서 불안해하는 증상이나 심리상태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가끔 정신이 나간 듯이 바보같은 행동을 하는게 성인 adhd나 브레인포그 증상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한 회사의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경력기간에 오기재를 하였지만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면접까지 봤고 결국 회사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신입채용이었고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월단위로 기재하는 이력서에 퇴사월을 착각하여 기존보다 총 두달정도 오기재가 되었어요. A회사 2021.07~2022.01.20 B회사 2023.09~2024.04.30 2021.07~2022.02 2023.09~2024.05 최근직장은 1일이 퇴사일이라 해당월까지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전직장은 퇴사월을 한달 착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재직중이지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 이실직고 하는게 좋을까요? 1.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앞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실이 발각된다면 징계나 해고같은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수습기간을 포함해 재직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저를 해고하려한다면 해당 일을 빌미로 삼을 수 있을까요? 3. 발각된다면 회사에 급여반환을 해야하나요? 4. 회사에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양심상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 취업했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현회사 채용 프로세스가 좀 특이해서 서류는 사람인으로 지원하고 서류합격 이후 면접보기 전에 회사 전용 이력서를 따로 제출해서 결과적으로 이력서를 두번 제출했습니다. 사람인에서는 이력서 사항을 미리 저장해두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력기간이 4월30일로 제출되어있는데 회사 전용 이력서는 저장해두지 않고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최근직장 퇴사일이 5월1일이라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에는 경력기간을 5월까지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장도 퇴사월을 순간 착각하여 한달 더 밀려쓴것 같습니다. 회사 이력서는 경력기간을 월단위까지만 기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혹시 사람인 지원 당시 이력서와 회사이력서를 동시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최종합격해서 재직중인데 사람인 이력서랑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사항이 두달정도 다르면 추후 문제가 될까요? 신입채용이고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인데 해고가능사유인가요? 요약하자면 경력 계산방식의 차이로 사람인 이력서는 마지막근무일인 4월로 기재, 회사 제출용 이력서에는 퇴사일 기준인 5월로 기재했습니다. 그 이전 직장도 기억 착오로 한달 차이가 발생하였고 한달 내지 두달의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서울에 본사가 따로 있어 현 사업장과 같이 보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사나 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향후 재직중 사람인과 회사 이력서상 경력기재가 다소 다르다는 해당 사유로 인해서 징계 해고 등 불이익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취업처에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한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최종합격하여 재직중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기재를 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영업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경력기간을 한달씩 착각하여 총 두달 길게 기재가 되버렸는데 최종합격 이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이후에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껴 상사분께 보고하고 좋게 무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를 서울 본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찝찝한 느낌인데 혹시 이후에 본사나 사업장에서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재직중에도 필요시 경력 두달 오기재를 핑계를 대며 해고를 할수있을지 이럴 경우 보통은 양심상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했는데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수있나요?한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최종합격하여 재직중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기재를 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영업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경력기간을 한달씩 착각하여 총 두달 길게 기재가 되버렸는데 최종합격 이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이후에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껴 상사분께 보고하고 좋게 무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를 서울 본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찝찝한 느낌인데 혹시 이후에 본사나 사업장에서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재직중에도 필요시 경력 두달 오기재를 핑계를 대며 해고를 할수있을지 이럴 경우 보통은 양심상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경력기간 오기재 연말정산으로 걸리면 불이익 있을까요?중견기업에 신입채용으로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사회초년생 신입입니다. 제가 이력서 경력사항에 퇴사일과 근무기간 계산방식을 착오하여 한달씩 총 2개월의 경력이 부풀려 작성했다는 사실을 최종면접 합격뒤에 알게되었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인사담당자에게 메일로 해당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메일을 읽은채로 아무런 반응없이 최종입사안내를 하였고 저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연말정산이라는 변수가 생각났고 연말정산을 제출하게 되면 급여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걸린다면 혹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두달의 차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잘못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력서 경력사항에 기재실수를 해버렸습니다.21년 7월~22년 1월 20일 23년 9월~24년 4월 30일 (퇴사일 겸 서류상 고용보험상실일인 5월 1일을 경력기간으로 착각) 인데 날짜를 착오하여 월단위 형식인21년 7월 ~22년 2월 23년 9월 ~24년 5월로 기재해버렸습니다. 하필 회사 이력서 양식도 월단위까지만 기재하게 되어있어 실제경력보다 총 두달정도 길게 기재된거같습니다. 이미 최종합격까지 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인사과에 사실대로 말하면 해고나 징계와 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 신입사원 채용에 두회사 모두 직무랑 연관된 경력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