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전달했는데, 나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경조사비를 제공한 사람이 자진신고하고, 받은 사람도 초과 금액에 대해 반환을 하고 자진신고 하였다면, 제공한 사람과 반환한 사람 모두 과태료 등에 대해 면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과기록에도 남을까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보다가 문득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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