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전달했는데, 나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경조사비를 제공한 사람이 자진신고하고, 받은 사람도 초과 금액에 대해 반환을 하고 자진신고 하였다면, 제공한 사람과 반환한 사람 모두 과태료 등에 대해 면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과기록에도 남을까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보다가 문득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 초과 시,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자진신고 및 반환을 한다면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처분일 뿐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