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에는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입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은 문서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만 발급을 하고 재발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분실하는 경우에도 등기부 등본 등에 소유권자 등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등기소가 확인서면에 날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무사에게 손 쉽게 약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수료 정도를 지급하고 받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