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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천인조145
똑똑한천인조14519.12.27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상가 등기권리증 분실시에 각각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로 발급받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서류로 주택과 상가를 매매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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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에는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입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은 문서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만 발급을 하고 재발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분실하는 경우에도 등기부 등본 등에 소유권자 등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등기소가 확인서면에 날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무사에게 손 쉽게 약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수료 정도를 지급하고 받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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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상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현재 등기필정보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구법상 한 번 발행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멸실된 경우라도 절대 재발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신분증 지참)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이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신청서(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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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재발급은 불기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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