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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여새6
아리따운홍여새621.11.06

등기 필증 분실했는데 어떡하죠?

아파트 등기필증을 분실했어요.

구입시 여러 사정상 건물만 등기되어 있었고

이번에 토지등기를 하는데요

토지등기시 등기필증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어렵게 토지등기 하게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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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후 등기필증을 수령하셨을텐데 찾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이로 된 등기필증은 분실이나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하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니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분실된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는 않지만 등기필증을 대신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확인서면> 입니다.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가 소유자의 필적과 우무인(오른쪽 엄지 지문)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증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양식 별첨 참조)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대행 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이 출석한 등기의무자의 신체적 특징까지 기재한 <확인조서>라는 서류를 발행하여 등기필증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지관련 등기업무를 추진하는 법무/변호사에게 상의하여 두가지 방법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방법 모두 등기필증과 같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 대출 ,설정 등 등기필증이 요구되는 당해 업무 한번에 한하여 유효한 서류라서 매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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