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후 등기필증을 수령하셨을텐데 찾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이로 된 등기필증은 분실이나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하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니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분실된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는 않지만 등기필증을 대신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확인서면> 입니다.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가 소유자의 필적과 우무인(오른쪽 엄지 지문)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증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양식 별첨 참조)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대행 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이 출석한 등기의무자의 신체적 특징까지 기재한 <확인조서>라는 서류를 발행하여 등기필증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지관련 등기업무를 추진하는 법무/변호사에게 상의하여 두가지 방법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방법 모두 등기필증과 같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 대출 ,설정 등 등기필증이 요구되는 당해 업무 한번에 한하여 유효한 서류라서 매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