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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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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집문서 등기필증 분실,재발급은 어떻게 하는 걸까?

보통 집문서라고 하죠? 지금은 명칭이 등기필증? 이라든데 혹시 분실하면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다른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문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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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등기필증을 필요로 하는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분실하시면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수행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그에 대체하는 서류가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방법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하면 재발급 불가입니다.

    확인서면으로 대체 됩니다.

    확인서면에 인적사항, 부동산레에 관한사항등을

    기재하여 지장 (엄지손가락 좌,우) 날인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실하면 재발급은 되지 않으나, 분실했다는 증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거래할수 있습니다. 추후 거래시 중개사에게 문의하면 안내해줄겁니다.

    절차가 어렵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