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등기필증을 필요로 하는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분실하시면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수행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그에 대체하는 서류가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방법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