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 등기필증 분실,재발급은 어떻게 하는 걸까?
보통 집문서라고 하죠? 지금은 명칭이 등기필증? 이라든데 혹시 분실하면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다른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문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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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등기필증을 필요로 하는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분실하시면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수행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그에 대체하는 서류가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방법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하면 재발급 불가입니다.
확인서면으로 대체 됩니다.
확인서면에 인적사항, 부동산레에 관한사항등을
기재하여 지장 (엄지손가락 좌,우) 날인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실하면 재발급은 되지 않으나, 분실했다는 증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거래할수 있습니다. 추후 거래시 중개사에게 문의하면 안내해줄겁니다.
절차가 어렵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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