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시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구제 받을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