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만둔 후에 90일이내로 구제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구제신청 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아도 구제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지의 판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아도 구제신청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만둔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의 가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원직 복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결과에 따라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원직복직으로 판정날 경우에는 실업급여 환수 이슈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일 90일 내로 구제신청하시면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습니다만,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될 경우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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