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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24.01.29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만둔 후에 90일이내로 구제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구제신청 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아도 구제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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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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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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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지의 판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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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아도 구제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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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만둔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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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의 가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원직 복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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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결과에 따라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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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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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원직복직으로 판정날 경우에는 실업급여 환수 이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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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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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일 90일 내로 구제신청하시면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습니다만,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될 경우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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