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불필요 한가요??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필요가 없나요???
발행했다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현영 발행했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나요?
프리랜서니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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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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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중고차에 대한 차량을 구매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현금영수증 금액)의 10%의 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 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중고차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프로그램에 고정자산으로 등록 하는 것)을 하고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자산 및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