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2주택자 입니다.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려는데 분양권도 3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1. 나중 등기시 취득세가 8.8% 부과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2. 기존 두 주택중 두번째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세번째 분양권 계약을 하면 취등록세 1.1%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임대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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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율 8%가 적용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