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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물개42
지적인물개42
24.02.09

비조정지역 2주택자 입니다. 분양권 추가취득시 취등록세 문의드려요?

비조정지역 2주택자 입니다.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려는데 분양권도 3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1. 나중 등기시 취득세가 8.8% 부과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2. 기존 두 주택중 두번째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세번째 분양권 계약을 하면 취등록세 1.1%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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