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금수령액이 연 516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부양가족의 연금수령액이 연 516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 한가요?
만약 귀속연도 연금수령액이 517만원이 되면 인적공제가 정말 불가능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사이트에서 연금소득공제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금수령액이 517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02만원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9&cntntsId=788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양가족 중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에 표시되며,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연금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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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데 공적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불가하기 때문에 총 수령액 기준으로는 516만원인 것입니다.
과세대상 수령액 확인은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