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시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할때 받을수있는 최소한의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는 필요요건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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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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