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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5

국민연금 수급시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할때 받을수있는 최소한의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는 필요요건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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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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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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