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까지는 현재의 집에 전입을 유지하셔야만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세대원 중 일부를 현재의 집에 전입을 남겨 둔 상태에서, 다른 세대원만 그 쪽으로 이사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