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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자식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결혼하고 신혼집 부모님 지원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금액으로 부동산 계약예정

알아보니 과거 10년간 합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0년동안 용돈등 받은게 좀 있어서 걱정되네요. 5천만원에 10퍼센트라서 500만원인데

부모님 - 질문자 계좌간 3000만 이체

부모님 - 질문자 동생 1000만 이체 후 제 계좌로 1000만 이체

부모님 - 며느리간 계좌간 1000만

이방법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며느리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제 계좌 3500만, 예비며느리 계좌에 1500만 이렇게 넣어도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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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즈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형제자매간에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결혼전에 예비며느리에 미래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기 전에 혼인 신고 여부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형식을 우회하더라도 결국 본인에게 모든 금전이 귀속된다면 본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