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결혼하고 신혼집 부모님 지원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금액으로 부동산 계약예정
알아보니 과거 10년간 합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0년동안 용돈등 받은게 좀 있어서 걱정되네요. 5천만원에 10퍼센트라서 500만원인데
부모님 - 질문자 계좌간 3000만 이체
부모님 - 질문자 동생 1000만 이체 후 제 계좌로 1000만 이체
부모님 - 며느리간 계좌간 1000만
이방법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며느리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제 계좌 3500만, 예비며느리 계좌에 1500만 이렇게 넣어도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즈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형제자매간에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결혼전에 예비며느리에 미래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기 전에 혼인 신고 여부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형식을 우회하더라도 결국 본인에게 모든 금전이 귀속된다면 본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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