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즈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형제자매간에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결혼전에 예비며느리에 미래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기 전에 혼인 신고 여부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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