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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7

부모자식간 해외주식 증여시에 증여자도 양도세신고 필요한건지?

부모자식간 해외주식 증여시에 증여자도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수증자인 저 말고, 증여자인 부모님도 양도세신고를 했었어야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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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유상으로 이전시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증여했다면 자녀만 증여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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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결정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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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자는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받은 자만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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