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결정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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