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해외주식 증여시에 증여자도 양도세신고 필요한건지?
부모자식간 해외주식 증여시에 증여자도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수증자인 저 말고, 증여자인 부모님도 양도세신고를 했었어야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유상으로 이전시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증여했다면 자녀만 증여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결정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자는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받은 자만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