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4월 입사자 입니다. 회계년도로 기준변경에 따른 휴가발생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껏 몇년간 직장 근무를 하면서 항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1달 만근을 하면 연차가 1일 발생을 하여 그 다음 달에 연차를 쓰곤 했습니다. 요근래 회사에서 회사의 편리와 연차 오남용을 막기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계산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써왔던 터라 나름 날짜를 카운팅하면서 써왔는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365일을 분모로하여 작년 근무한 일수를 나누고, 더하고 계산하였더니 (복잡하여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오히려 올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쓸수 있는 연차의 약 4일가량을 더 써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약 4일가량을 차감해야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연차 계산법은 어떤 것이 명확한 방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따르던지 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계산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어떤 계산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