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해용용
궁금해용용24.04.03

사업자등록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건물등기가 공동소유주입니다

등기에도 지분율 50대50입니다

형과 저인데

형이 외국에 있어서 사실상

건물관리비등도 제가다내고있습니다


건물 등기도 공동이지만

형이 건물임대수입관련하여

다저에게 위임하겠다고 확인서도

써준상태여서

제가 다임대수입을 취하고있습니다


제고민은

단독으로사업자를 내고싶은데

세무서에서는 등기소유주가

2명이라 사업자를 단독으로정정신고

했을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증여문제도고민이됩니다

공동인데 제가 수입을다받고있으니

형이저한테 무상증여한다고

보는건아닐지요


질문이두가지입니다

정성스런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일 경우,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임대소득을 모두 본인이 신고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형님이 본인 지분을 본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형님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따라서 문제없이 임대소득을 본인이 모두 가져가시려면 형님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지분 비율을 기준

    으로 부동산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은 현실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