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건물등기가 공동소유주입니다
등기에도 지분율 50대50입니다
형과 저인데
형이 외국에 있어서 사실상
건물관리비등도 제가다내고있습니다
건물 등기도 공동이지만
형이 건물임대수입관련하여
다저에게 위임하겠다고 확인서도
써준상태여서
제가 다임대수입을 취하고있습니다
제고민은
단독으로사업자를 내고싶은데
세무서에서는 등기소유주가
2명이라 사업자를 단독으로정정신고
했을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증여문제도고민이됩니다
공동인데 제가 수입을다받고있으니
형이저한테 무상증여한다고
보는건아닐지요
질문이두가지입니다
정성스런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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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일 경우,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임대소득을 모두 본인이 신고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형님이 본인 지분을 본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형님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따라서 문제없이 임대소득을 본인이 모두 가져가시려면 형님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지분 비율을 기준
으로 부동산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은 현실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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