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지분 비율을 기준
으로 부동산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은 현실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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