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 등록시 타인주소로 사업자를 낼 경우 임대차계약 내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분께서 개인소유 안쓰는 오피스텔이 있으셔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때 저는 그 지인과(두 당사자간의) 무상입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시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나 다른 신고절차들이 있는건가요?
2.그리고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는 무상임대해준 임대인과 임차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이 연락이 왔을 때 예상 질문과 답변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