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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박새226
눈부신박새22621.10.11

개인사업자 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에 관하여

1. 개인사업자 등록시 타인주소로 사업자를 낼 경우 임대차계약 내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분께서 개인소유 안쓰는 오피스텔이 있으셔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때 저는 그 지인과(두 당사자간의) 무상입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시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나 다른 신고절차들이 있는건가요?

2.그리고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는 무상임대해준 임대인과 임차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이 연락이 왔을 때 예상 질문과 답변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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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무상 즉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주된 영업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경우 실제 해당 영업 여부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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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세무서의 문의 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의 집이 아닌 타인 명의 거주지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거나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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