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7.28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할부로 결제 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시 올해 7백. 내년에 7백 토탈 14백을 결제한다면 이 때 대상액이 14백인지 7백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잌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등 등에 대하여 세법상의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한 것이며, 할부에 따른 결제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도 결제일이 속하는 년도의 연말정산 시 전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00만원을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올해 1,4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