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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23.10.21

신용카드 캐시백 추후 연말정산 때 세금 내야 되나요?

신용카드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 직전 6개월간 결제 이력이 없는 등 조건에 부합하면 신용카드 이벤트로 예를 들면 15만원을 쓰면 10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캐시백 금액들이 연말정산 때 따로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만약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총 얼마까지는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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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캐시백 해주는 금액과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15%만큼 소득공제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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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캐시백은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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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는 캐시백

    금액은 신용카드 가입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것으로서 세법상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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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캐시백으로 돈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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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포인트나 캐시백으로받는 현금인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여지가 있으나, 근로소득자의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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