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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3.07

신용카드 캐시백등으로 받은 금액은 어떠한 소득이며 세금신고가 필요한건가요?

현재 캐시백 이벤트로 신용카드 캐시백이 많게는 20만원이상인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은 소득기준의 기타소득등으로 기준으로 잡히는건지 첫번째로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소득기준으로 잡혀 세금신고대상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으로 필요한건지 아니면 기준합산소득초과시 별도 신고가 필요한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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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관 관련한 재화등을 매입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관 관련된 재화를 매입한 것이 아닌 개인적 물품 구매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사이버머니, 쇼핑머니로의 전환 또는 현금(cash back)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현금 등은 회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및 포인트의 과세소득 여부를 해당 포인트가 사업관련성이 있는 적립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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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캐시백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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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에서 캐시백 현금을 지급할 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캐시백은 카드사의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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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결제할 금액을 할인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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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캐시백을 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입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포인트, 캐시백 등으로 돌려받는 형태로서

    본인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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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캐시백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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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등의 캐쉬백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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