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관 관련한 재화등을 매입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관 관련된 재화를 매입한 것이 아닌 개인적 물품 구매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사이버머니, 쇼핑머니로의 전환 또는 현금(cash back)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현금 등은 회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및 포인트의 과세소득 여부를 해당 포인트가 사업관련성이 있는 적립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