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택배를 못보내겠다고하더니 제가 환불을 요구하니 핑계를 대며 입금을 늦추는데 이미 더치트는 등록해놨는데 신고는 얼마나 기다렸다가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