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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a
Sujia24.01.16

어린이 식중독 단체보상으로 법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법관련 지식이부족하여 부득이 자문을 받고자합니다.


이번에 자녀가 단체 식중독(체험학습에서 준비한 사설업체음식)에 생명에 위협(탈수,혈변,설사,합병증의심 등)이 될정도로 심해

2주정도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원인은 계란으로 판정되어 업체도 문제에대해인정하여 치료비는 보상되었으나 맞벌이부부로 아이케어로인해 강제 연차소진및 회사업무에도 피해를보았는데 연차및 정신적인 피해 이부분은 별도로 보상을받을수없나요?

업체에서 법무법인에의뢰하여 치료비+위로금(아주소액)만 가능하다고 법무법인도 의뢰자한테 전달받앗다고 하는데 만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받는 손해도 따로 있는지 궁금하며, 이에따른 다른 대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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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해 본인이 말씀하시는 손해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고, 이 경우 별도 소송진행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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