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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a
Sujia24.01.17

단체 어린이 식중도 보상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법관련 지식이부족하여 부득이 자문을 받고자합니다.


이번에 자녀가 단체 식중독(체험학습에서 준비한 사설업체음식)에 생명에 위협(탈수,혈변,설사,합병증의심 등)이 될정도로 심해

2주정도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원인은 계란으로 판정되어 업체도 문제에대해인정하여 치료비는 보상되었으나 맞벌이부부로 아이케어로인해 강제 연차소진및 회사업무에도 피해를보았는데 연차 및 정신적인 피해 이부분은 별도로 보상을받을수없나요?

해당업체에서 법무법인에의뢰하여 치료비+위로금(아주소액)만 가능하다고 법무법인도 의뢰자한테 전달받앗다고 합니다.현재는 사과문을 게시했고 폐업을 한다고합니다. 만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받는 손해도 따로 있는지 궁금하며, 이에 직적 민사소송으로만 보상협의가 되는건지 아니면 업체 법무법인과 다시협의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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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정신적 손해 나 기타 간접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게 됩니다. 통상적인 판례나 사례에 따르면 위의 경우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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