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 등은 해당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라는 것은 특정한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경조사에 대응 하라는 차원에서 연월차 휴가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경조휴가를 적치한다거나 모았다가 다른 때 쓴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휴가라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청구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 청구권이 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