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무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퍼서 병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등 3개월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2018.1.1~2021.3.1퇴직(가족돌봄휴가 2021.1.1 사용)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2021.3.1일인지 아니면 2021.1.1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3.1일이라면 평균 급여는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가족돌봄휴직 등을 사용한 후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는 가족돌봄휴직 등의 기간까지 모두 포함되오나,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직을 사유로 저하되서는 안되기에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⑦ 가족돌봄휴직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기서 기간별 일수에 휴직 및 휴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가기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2021.1.1~2021.2.28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021.3.1에 퇴사한 경우에는 3개월 총일수 90일 중 가족돌봄휴가기간 59일을 제외한 3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2021.3.1까지 근속연수로 인정되며, 3.1 전 3개월의 기간중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계산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6항에서는 근로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법정휴가의 경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부여되는 휴가이며, 해당 기간 중 근로계약 또한 유지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곤란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전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2010.2.3.임금복지과-5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퍼서 병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등 3개월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기간은 제외시켜서 3개월 계산해야할것입니다. 다만3개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시작일 전 3개월 계산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적으로 휴직, 휴업한 기간은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에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켜야 하며,
본문의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휴업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휴업기간과 그 휴업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실제근무기간뿐만 아니라 휴가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3월 1일입니다.
평균임금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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