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 계약자는 저고 와이프는 세대원으로있습니다 이사를하려고 새집을매수계약했습니다 근데 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못받을수도있어서 저는 새집으로전입을하고 와이프는 보증금받고 전입하려합니다 와이프는 기존집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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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는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익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라면 대항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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