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직통계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통계단은 계단과 계단참만의 경로에 의해 목적 층으로 직접 연결된 계단을 말합니다. 이는 피난 시에 사용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가 50m(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에 의한 이전 건물 적용 여부:
2003년 3월 24일 이후 준공된 건물들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전 업종의 행정처분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에서 계단이 막혀있는 상황은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의 건축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