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단 막혀있는데 합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가 3층에 있는 음식점을 가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해볼겸 계단으로 올라갔는데요 계단에서 나오는 문이 잠겨있는겁니다 다시 1층까지 내려와 엘레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음식을먹고 나오던 중 아까 열리지 않던 계단으로 나갈수 있는 문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은 그냥 잠겨있는것도 아니고 자물쇠로 열지 못하게 막았더군요 그러고 a4용지에 개인 사정으로 계단으로 가는 문을 잠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나갈수 있는곳과 들어올수 있는곳이 오로지 비상계단과 엘레베이터만 있었습니다 이같은 건물에서 화재가 나거나 지진같은 재난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할텐데 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상계단의 경우 소방법에 따라 임시대로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에 이를 불법으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관리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비상탈출이 가능한 비상구를 막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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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직통계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통계단은 계단과 계단참만의 경로에 의해 목적 층으로 직접 연결된 계단을 말합니다. 이는 피난 시에 사용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가 50m(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에 의한 이전 건물 적용 여부:
2003년 3월 24일 이후 준공된 건물들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전 업종의 행정처분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에서 계단이 막혀있는 상황은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의 건축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상계단은 항상 열어놔야 합니다
혹시나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계단인데 막아놓으면 안됩니다
상가 관리실에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가 3층에 있는 음식점을 가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해볼겸 계단으로 올라갔는데요 계단에서 나오는 문이 잠겨있는겁니다 다시 1층까지 내려와 엘레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음식을먹고 나오던 중 아까 열리지 않던 계단으로 나갈수 있는 문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은 그냥 잠겨있는것도 아니고 자물쇠로 열지 못하게 막았더군요 그러고 a4용지에 개인 사정으로 계단으로 가는 문을 잠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나갈수 있는곳과 들어올수 있는곳이 오로지 비상계단과 엘레베이터만 있었습니다 이같은 건물에서 화재가 나거나 지진같은 재난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할텐데 합법이 맞나요..?
==> 상가 건물 계단 출입문을 폐쇄 또는 차단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해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공용부분을 일방이 개인으로 막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임대인과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부분 조치해달라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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