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커피한잔
커피한잔

인스타 그램에 제보 받습니다 게시하면 문제되나요?

불량청소년 패거리 일진무리를 결성하여 지방지역에서 마치 조폭마냥 활개를 치고다니는데

도저히 가만두고볼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그패거리들 이름등을 기재하여 "000,000,000에게 피해 보신분들 제보 받습니다"

이렇게 게시했을때 법적 문제가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일부 반사회적 무리를 상대로 공익적 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름 등을 게시하신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에서는 배제되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경우 오로지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필요한 한도에서만 게시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이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당사자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내용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댓글이나 내용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취지로 판단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