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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현금입금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잡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지런한오소니23
안녕하세요. 겸손한잠자리48입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잡아서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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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안녕하세요. 갸름한원숭이116입니다.
중고거래시 입금을 받고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훈한두꺼비124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경험상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거래 전 더치트 등 관련 사이트에서 사기 관련 전화번호 등을 먼저 조회해보고 거래허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