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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판매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간적, 정신적 피해배상청구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임의요구도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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