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판매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간적, 정신적 피해배상청구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임의요구도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