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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아나콘다297
떳떳한아나콘다29723.09.12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않고 환불을 미룹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 9일경에 중고나라에서 거래글을

보고 연락하여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갖가지 이유로 배송을 미루더니 이제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물건을 못보내주고 환불을 해주려 하는데 계좌가 잠겨있어 지금 당장은 못해준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불을 해준다던 날짜가 넘어서도 입금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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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판매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간적, 정신적 피해배상청구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임의요구도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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