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쓰고있는 창고를 전집주인이매매를했는데 ᆢ
창고를 보증금에 월세를나고고쓰고있는데 집주이건물을매각했습니다 ᆢ창고기한이 6개월남아는데 만기가되면창고를비워달라고하는데방법이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고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지않는 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달리 특약이 없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전에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통보를 하였다면
명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협의하는 방법이 답이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사업자등록 + 인도)요건을 갖추어 있다면 새임대인이 계약해지주장 또는 나가라는 주장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업을 원하신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이 다음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기 차임 연체는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3개월분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해지사유가 됨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傳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아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체결 당시 미리 내용을 고지해야함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