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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사용하지않은 기간에대한 임대료 지불해야하나요?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계약은 8월10일까지여서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저희가 부동산에 임대를 놓으려 했으나 건물주가 창고를 사용하겠다 하여 저희가 6월10일까지 사용하는걸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5월말에 이전을 다 한 상황인데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8월10일까지이니 남은 2개월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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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만기가 8/10 일인데, 6월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그때 임대인이 남은 기간은 창고를 직접 사용을 하겠다고 상호간에 약조하여,

    임차인이 6/10일에 창고를 명도하였다면, 6/10~8/10일 2개월간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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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준수의 의무와 사용의 권리가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계약과는 관련없는 사항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당해 계약 종료시 본인이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약정기간동안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까지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명백히 중도 해지를 수락하고 키를 회수하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 준 것이 아니라면 서로 충분히 소통이 안되어 각자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이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까지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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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나 약정이 없고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본인은 계약종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 상 계약조건을기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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