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준수의 의무와 사용의 권리가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계약과는 관련없는 사항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당해 계약 종료시 본인이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약정기간동안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까지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명백히 중도 해지를 수락하고 키를 회수하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 준 것이 아니라면 서로 충분히 소통이 안되어 각자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이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까지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