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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

사용하지않은 기간에대한 임대료 지불해야하나요?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계약은 8월10일까지여서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저희가 부동산에 임대를 놓으려 했으나 건물주가 창고를 사용하겠다 하여 저희가 6월10일까지 사용하는걸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5월말에 이전을 다 한 상황인데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8월10일까지이니 남은 2개월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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