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아파트분양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전매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전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분양한지 2년도 안된 아파트들의 전매 물량이 나와 있더라구요! 최근 전매기간이 완전히 풀렸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간은 유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