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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7.05

개정된 전매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초기 아파트분양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전매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전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분양한지 2년도 안된 아파트들의 전매 물량이 나와 있더라구요! 최근 전매기간이 완전히 풀렸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간은 유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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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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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아 아직 존재하므로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제 매매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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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따라서 전매제한이 안 풀린곳들도 있고, 풀린곳들도 있습니다. 강남3구지역은 현재까지는 전매제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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