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매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초기 아파트분양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전매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전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분양한지 2년도 안된 아파트들의 전매 물량이 나와 있더라구요! 최근 전매기간이 완전히 풀렸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간은 유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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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아 아직 존재하므로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제 매매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따라서 전매제한이 안 풀린곳들도 있고, 풀린곳들도 있습니다. 강남3구지역은 현재까지는 전매제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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