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전매제한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분양계약시 전매제한이 아니였는데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그지역에 전매제한이 될경우 분양계약 취소 이런부분들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양계약시 전매제한이 아니였는데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그지역에 전매제한이 될경우 분양계약 취소 이런부분들이 가능한가요??
==> 분양계약시 전매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전매제한을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 개정이 되는 경우 기존 미 적용대상인원도 최초 조건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투기 방지, 실수요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익적 규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나중에 생긴다고 해서 계약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매제한이 계약 후 생기더라도, 분양권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 시 전매 제한이 아니라면 부동산 법이 변경되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될 일이 없으니 분양계약 취소할 될 확률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분양계약 후 법 개정으로 전매제한이 생긴다고 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 되거나 무효화 되지는 않으며 계약 해지나 취소는 시행사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