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자란 물건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바, 고지한 부분보다 조금 더 풀려있는 것만으로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