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손상되었을 때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 범위는?
오피스텔 주인으로서 월세 다른사람 한테 월세 받고 잇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계약후 퇴거시 블라인드 얼룩자국 오염,벽지 500원 크기보다크게 찢어짐,신발장 가구 물뭍어서 부풀어 오른것처럼 기포 발생 파손,싱크대 윗칸 서랍 가구 긁힘
이렇게 많이 집이 손상 되었는데 손해배상 해당 안되는게 어느부분인가요 다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게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연마모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현장에서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