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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23.05.12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의한 잡이익은 감면 적용할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적용할때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받은 이익을 영업외수익인 잡이익으로 분류해뒀는데,

감면받을때 같이 포함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제외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 보니 감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분도 있고, 영업외수익으로 제외 해야 한다는 분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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