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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까마귀230
짙푸른까마귀23024.02.28

만 30세 미만 , 미혼 , 무주택세대주 디딤돌 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6년생 미혼 남성입니다.

올해 만 28세이며 현재 예비신부와 전세대출 받고 전세로 아파트에서 동거중인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이며, 제 연소득은 6200만원,

예비신부 연소득 5000만원 입니다.

내년쯤에 8년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하는데요,

현재 시세로 전용 84m2 매매 가격이 4억 3천만원 정도합니다.

둘이 혼인신고를 하면 연소득이 1억을 넘어 혼인신고 하지않고 저 혼자 대출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합니다.

1. 현재 등본에는 저(세대주), 예비신부(세대원)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 (무주택, 69년생, 직장O)를 전입시켜서 6개월 이상 유지하면 만 30세 미만, 미혼 이여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수있을까요?, 어머니를 전입시켜도 문제는 없을까요

2. 생초라면, 연소득 7천만원 미만, 주택가격 85m2, 5억 미만 , 최대 3억 (LTV80%)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걸까요?

3. 스트레스DSR은 현재 디딤돌대출에 영향을 주지않는게 맞나요??

4.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시 제가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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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면 만30세미만 미혼세대 예외 신청조항에 해당하므로 신청이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세대주는 반드시 질문자님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네, 잘 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3. 디딤돌대출에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dti는 적용됩니다.

    4.질문자님이 회사를 다녀 직장의료보험이 있다면 세대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세대원 추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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