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했는데 물건하자로 인해 환불 가능한가요?
몇일전 중고거래 후 3일지났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걸 늦게 알아버려서 환불 요청했는데 수신거부해놨는데 환불 받을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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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와 사이에 환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해결방법이기는 하나,
전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하자의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신다면 승소하실 수 있겠으나,
거래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소송까지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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