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2010년 이전에 한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및 영수증 등은 잘 보돤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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