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법무사 수수료 비용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필요경비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2010년 이전에 한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및 영수증 등은 잘 보돤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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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으면 이중공제로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경우 양도세 경비 반영을 할때는 부가가치세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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