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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26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법무사 수수료 비용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필요경비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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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2010년 이전에 한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및 영수증 등은 잘 보돤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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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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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으면 이중공제로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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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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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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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경우 양도세 경비 반영을 할때는 부가가치세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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