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담사한테 오피스텔분야을 받았는데, 혹시 사기로 계약파기가능할까요?
21년에 오피스텔을.분양받아서 내년2월에 완공입니다. 2억7천짜리입니다. 28제곱미터입니다. 럼청비싸게샀습니다.
분양 당시 대출도 80프로된다고하고 뭐 3000만원만있으면 가능하다 뭐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취득세 부분도 이야기안하고,
월세도 80만원이상받을수있다고하면서 수익율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부분만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이오피스텔 샀다고 이야기도했숩니다.
교묘하게 속은느낌이라 너무 분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오래되어서 분양상담사가 이야기한것이 기억이잘안납니다
현재 월세를 놓아도 70도못받을것같습니다.
어느카페에 상황을올렸더니 사기일수도있다고 변호사추천하면서 상담받으라고하는데, 이런것또한 변호사영업같아서 못물어보겠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사기죄로 성립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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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교모하게 속은 느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고, 계약파기를 하려면 사기죄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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