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오피스텔을.분양받아서 내년2월에 완공입니다. 2억7천짜리입니다. 28제곱미터입니다. 럼청비싸게샀습니다.
분양 당시 대출도 80프로된다고하고 뭐 3000만원만있으면 가능하다 뭐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취득세 부분도 이야기안하고,
월세도 80만원이상받을수있다고하면서 수익율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부분만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이오피스텔 샀다고 이야기도했숩니다.
교묘하게 속은느낌이라 너무 분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오래되어서 분양상담사가 이야기한것이 기억이잘안납니다
현재 월세를 놓아도 70도못받을것같습니다.
어느카페에 상황을올렸더니 사기일수도있다고 변호사추천하면서 상담받으라고하는데, 이런것또한 변호사영업같아서 못물어보겠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사기죄로 성립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