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사기분양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았는데 분양 당시 상담사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2%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금리지원은 1억5천 이하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면적조건은 만족하지만 비용은 만족하지 못해 이자지원이 안될거로 보이는데, 이런경우 사기분양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제 안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와 같이 대출 조건을 잘못알려준 것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안타깝지만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