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헌으로 해당 저작물을 참고했음을 밝히면 도움이 되나요?
저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참고하였을 때, 참고한 저작물 리스트를 블로그나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놓으면 추후에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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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참작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참고한 저작물의 출처를 기재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추후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말씀해주신대로 차라리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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