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의로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아도 원 저작자의 고소로 위하여 민사에선 처벌 가능하지만,
1. 원 저작자가 죽으면 과실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지나요?
2. 이는 원 저작자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 또는 안 이후에 따라 달라지나요?
3. 고소가 가능하다면, 원 저작자의 친족이 대신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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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저작권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계 하여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저작권에 기한 각종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제기로 진행되며, 원저작권자 사망시 상속인이 상속받아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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