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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3.01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의로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아도 원 저작자의 고소로 위하여 민사에선 처벌 가능하지만,

1. 원 저작자가 죽으면 과실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지나요?

2. 이는 원 저작자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 또는 안 이후에 따라 달라지나요?

3. 고소가 가능하다면, 원 저작자의 친족이 대신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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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작권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계 하여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저작권에 기한 각종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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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제기로 진행되며, 원저작권자 사망시 상속인이 상속받아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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