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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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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판독 근무자에대한 연속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상(x-ray, 레이더 등)판독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최대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상(x-ray, 레이더 등)판독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최대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법령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판독 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사업장이 보건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시간 특례합의를 체결하여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게 한다면 회사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상판독 근무자라고 하여 특별히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