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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풍뎅이245
멋진풍뎅이245
21.03.17

주52시간 근무 외 근로 대기 시간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24시간 방송송출이 지속되는 사업장의 특성상 기술부서의 근무형태는 주 52시간 근무 외 모든 시간을 1인 전담으로 1주일 간격(주말 포함)으로 교대하며 회사 외부(자택 등)에서 대기하는동안 방송송출사고 , 장비이상으로 인한 알람서비스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만 근무지로 출동하여 상황을 수습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상황이 발생될때만 출동을 하니 그외 시간에는 제대로 수면을 취한다던지 휴식시간에 대하여 고통이 많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경우 회사 외부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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