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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풍뎅이245
멋진풍뎅이24521.03.17

주52시간 근무 외 근로 대기 시간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24시간 방송송출이 지속되는 사업장의 특성상 기술부서의 근무형태는 주 52시간 근무 외 모든 시간을 1인 전담으로 1주일 간격(주말 포함)으로 교대하며 회사 외부(자택 등)에서 대기하는동안 방송송출사고 , 장비이상으로 인한 알람서비스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만 근무지로 출동하여 상황을 수습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상황이 발생될때만 출동을 하니 그외 시간에는 제대로 수면을 취한다던지 휴식시간에 대하여 고통이 많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경우 회사 외부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취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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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시시간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일/숙직근무로 접근해야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 일/숙직근로'는 형식만 일/숙직근로이지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는 본래의 업무와 다른 업무로 볼수 없으므로 주52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유사 일/숙직근로'는 정상적인 근로 제공으로 볼수 있으므로 주52시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일상 근무 때 수행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면 '유사 일/숙직근로'로 볼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주 52시간이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일/숙직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근기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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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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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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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휘감독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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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기시간이라 함은 상황발생시 즉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기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외부(자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한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는 사업주의 통솔 범위 밖이고 사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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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업무와동일시할수 있는정도로 볼수있어야 근로시간인정이가능합니다.

    부수적의무로서 그돌발상황에 발생이 빈번하지않다면 근로시간으로보기어렵습니다. 일정부분 피곤이있을수 있겠으나 법위반된다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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