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것 같습니다

제가 군 전역 후 복학하기 전 학비도 벌 겸 편의점 야간(00:00~08:00)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출근인 5월 18일 05시 쯤에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2명이 음식과 담배 한갑을 사 갔습니다. 당연히 성인일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편의점을 나가면서 이게 되네라고 하는것을 듣고 미성년자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제보로 알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주로 벌금형으로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 내지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