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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12.07

정식재판 최후진술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판결이되었고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다음주가 첫 재판입니다

공소사실은 ㅡ상대방을 밀치고 팔을잡았다 라고해서 100만원이 나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동생 옆집사람으로 동생집에 가는길에 우연히 만났고 실강이가 생겨 발생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저보다 20살 어린사람입니다

저는 초범이고 상대방은 작년에 동생을 폭행하고 벌금70만원전과있고 동종의전과가 있음에도 여러차례 합의를 거부한상태이고 저를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재판까지오게 된 겁니다


1.이미낸 반성문.탄원서등 양형자료로 감액을 주장할수있나요

2.상대방이 합의거부 상대방의 악의적인부분을 진술해도 되나요?

3.보디캠 초소형카메라로 상대방이 촬영해서 제출한부분은 문제가없나요?

4.공탁30만원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5.선고유예받기위해 어떤 주장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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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피고소건에 대하여는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겠으나,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 공탁금은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30만원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5. 질문자님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합니다.